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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선 도입

    • 5,000톤급미만 중고선 카페리 도입 허용

      지금까지 수입이 금지되어 왔던 5,000톤급 미만 중고선 카페리의 도입이허용된다. 28일 해운업게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일본으로부터 3,000톤급 미만의 중고선카페리만 도입을 허용해 왔던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한 제한조건을 개정,대일 수입허용폭을 5,000톤급 미만에 선령은 10년이하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차질을 빚어왔던 신규 카페리 항로 개설이 순조롭...

      1990.03.28

    • 4,000톤미만 중고선 도입 완전 자율화...4월 1일부터 시행

      지금까지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돼 수입초과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돼온 4,000톤미만의 중고선 도입이 자율화된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작년 9월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4,000톤미만의 일반화물선과 벌크선에 대해 중고선 도입을 허용했으나 사실상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묶여 수입초과국으로 부터는 중고선 도입이 제한돼 왔었다. 이에따라 중고선도입을 거의...

      1989.03.25

    • 4,000톤미만 일본 중고선 도입 허용돼야..해운업계

      정부가 형식상으로는 4,000톤미만의 중고선도입을 허가해놓고 실질적으로는수입지역 제한으로 도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해운업계가 선박확보에큰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작년 9월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4,000톤미만의 일반화물선에 대해 중고선도입을 허가했으나 수입초과국에서의 도입을제한함에 따라 입초국인 일본에서의 도입이 금지돼 ...

      198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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